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남효정)은 오늘(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가 큰데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안, 우울, 정서 조절 어려움, 불면 등으로 치료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면서 A 씨가 정신질환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음에 불안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고 책임지고 피해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 및 뒷좌석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