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예비 검사가 결국 검사 임용 대상에서 최종 배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2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30대 A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고요.
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했는데요.
올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쏟아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는데요.
법무부는 사건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한 데 이어 임용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A 씨는 이달 말 변호사 시험에서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다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치면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