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때린 예비 검사 임용 않기로…"변호사 활동은 가능"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예비 검사가 결국 검사 임용 대상에서 최종 배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2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30대 A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고요.

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했는데요.

올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쏟아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는데요.

법무부는 사건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한 데 이어 임용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A 씨는 이달 말 변호사 시험에서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다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치면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