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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결국

법무부, 검사
검사 임용 예정인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해당 예비 검사가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초반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새벽 12시 반쯤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A 씨는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2차례 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임용 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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