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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대신 처벌" 탈북 여성 까맣게 속인 남편, 반전 과거

잘 때도 씻을 때도 항상 '발찌'를 차던 남편.

그 발찌는 알고 보니 전자발찌였는데요, 이 발찌의 정체를 알게 된 아내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탈북 여성 A 씨는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서 남편을 만나 지난해 3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남편, 씻을 때나 잠을 잘 때도 항상 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과거 건달 생활을 하면서 후배들 대신 처벌받은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하는데요.

A 씨는 정기적으로 탈북자의 안부를 묻는 국가기관 요원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고,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발찌를 찬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남편의 이름을 조회한 A 씨, 남편이 10여 년 전에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A 씨는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천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사기에 의한 결혼'이라며 혼인 취소와 함께 남편이 A 씨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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