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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단속에 걸리자 지인 행세를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72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12일 저녁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게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리 외워둔 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지인 행세를 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앞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A 씨가 이 사건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부위 절단 등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