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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그알' 서면 돌려차기 사건…CCTV서 사라진 7분의 진실은?

[스브스夜] '그알' 서면 돌려차기 사건…CCTV서 사라진 7분의 진실은?
그날 그곳에서 7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부제로 지난해 발생한 사건을 조명했다.

지난해 5월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귀가하던 박 씨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박 씨를 누군가가 뒤에서 급습한 것.

머리를 크게 다친 박 씨는 뇌신경까지 손상되며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아 절망에 빠졌다.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박 씨는 오피스텔 CCTV 영상을 통해 비로소 그날의 상황을 알게 됐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박 씨 뒤로 한 남자가 나타나 그의 머리를 돌려차기해 쓰러뜨린 것. 이후 남자는 발로 박 씨의 머리를 6차례 가격했고, 이후 박 씨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사라졌다.

그리고 7분이 지난 후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

사건 발생 3일 후 부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된 가해자는 30대 남성 이 씨. 그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친 박 씨가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났고 이에 우발적인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당시 환청이 들렸다며 정신과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전문가는 이 씨의 약의 처방과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저명한 정신적인 증상이 있는 병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환청으로 심각한 행동 문제가 발생할 정도라면 이 증상은 현재에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청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상 전문가는 CCTV영상을 분석해 이 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면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피해자가 자신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 걷고 피해자가 걸음을 멈추자 자신의 몸이 안 보이게 몸을 숨기기도 하고 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다급히 따라오며 CCTV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인다. 기절 후에도 폭행은 이어지는데 머리만 계속 가격하는 행동은 의식을 잃게 하려는 행동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 동안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씨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나름의 구호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119에 신고하지는 못했고 주민들의 소리가 들려 현장을 벗어났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모습은 석연찮았다. 그를 발견한 주민은 "상의가 올라와 있어서 배가 보였다. 바지 버튼이 풀려 있고 지퍼 부분이 벌어져 있어서 체모가 약간 보이는 상태였다. 속옷이 보여야 하는데 속옷이 안 보였다"라고 증언했다.

박 씨의 언니도 수상한 정황을 목격했다. 병원에서 만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벗겨져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는 것이다.

뒤늦게 성폭행 정황을 의심하게 된 박 씨. 하지만 이 씨는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하며 증거가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사건 발생 한 달 이후 진행된 감정으로 물증도 확보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기억도 없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도 없는 상태. 그런데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는 이 씨가 범행을 지른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같다며 제보를 해왔다.

사건 당일 뜻하지 않게 싸움에 휘말렸다며 급히 여자친구와 함께 도주한 이 씨. 그는 별일이 아니라고 했으나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당시 전화가 꺼졌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전 여자친구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검색을 한 이 씨. 그가 검색한 것은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이었다.

단순히 연관 검색어로 그러한 단어가 떠서 검색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 씨. 그런데 취재 결과 이 씨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폭행이나 강간 등 상당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 18범으로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는 과거 해당 방송에서도 보도됐던 10대 성매매 사기사건의 대장 격이었던 인물. 당시 그는 가출 소녀들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자들을 모텔로 유인, 소녀들의 오빠라며 집단 폭행,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 이 씨는 이미 10대 때 여학생들 성폭행한 전과도 있는 인물이었다.

가해자의 지인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만난 가해자가 "사고 한 번 쳐야겠다" 하고 쫓아갔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가 서신을 통해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을 직접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해자 이 씨. 전문가는 과거 이 씨의 정신과 상담 내용에서 성적인 내용에 주목했다.

전문가는 "성적 욕구는 강하지만 본인 스스로 성적인 능력에 있어서 다소의 부전이 있고 하다 보니 상대를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에 본인의 이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소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연결됐을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피해자의 항문 파열도 눈길을 끌었다. 전문의는 "외력에 의해 찢어진 경우에는 다발성 손상이 일어나는데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이다.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사건 발생 한 달 후 일어난 것이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폭행사건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성폭행사건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경찰, 기억을 잃은 피해자도 마찬가지였다.

성폭행이 인정되기 위한 가해자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적인 진술, DNA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현재 폭행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된 가해자는 반성문 쓰기에 매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의 구치소 수감 동기는 가해자가 "피해자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나가서 그때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주민번호, 이름, 집 주소 등 모든 신상을 알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전문가는 "연쇄살인범들 중 가장 많은 수가 전과자이다. 출소한 지 6개월 이내에 첫 살인을 시작하는데 대게는 살인과 관련 없는 전과들, 절도, 성범죄, 교통법규 위반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상 성격, 반사회적인 특성인 공격성 분노를 갖고 있다"라며 이 씨의 재범 위험을 경고했다.

실제로 점점 더 잔혹해지는 이 씨의 수법, 이에 전문가는 폭력 범죄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낮은 처벌 수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만성적인 범죄자. 충동성이나 무책임성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금방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도 상당히 상습적으로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이다"라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은폐하고 형량을 적게 받고 이런 내용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다. 처벌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집중하는데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모두 양형 기준이다. 구호조치, 자수 예정, 우발적 심신미약"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 씨. 그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지인들과 피해자, 피해자는 "내가 가진 후유증이나 상해들은 숫자로 매길 수 없다"라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는 "강간 사실은 입증이 안 된다고 해도 성추행은 명백하다. 성추행 살인미수 이렇게 해서라도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강간 등 살인미수라는 죄목 안에는 성추행도 포함된다. 이 죄명으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본다"라며 "강간 등 살인죄가 성립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미수라서 감경이 일어난다고 해도 징역 10년에서 50년 사이가 선고되는데 2심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징역 20년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2심 판결의 쟁점을 분석했다.

표창원 교수는 "이 사건은 명백하게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건이다. 묻지 마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가서 아주 가혹한 폭력을 저지른 사건이다. 성폭행 목적의 불특정인 대상 스토킹 살인미수사건, 이렇게 규정하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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