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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생후 2개월 딸 폭행, 숨지게 하고선 "고양이가 그랬는데?"

생후 2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한 미국 아빠(사진= 미국 블루어스 카운티 교도소 제공)
생후 2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고양이 탓으로 돌린 미국의 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범죄 전문매체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에 위치한 블루 어스 카운티 지방 법원은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2급 살인죄)를 받는 남성 크리스토퍼 헨더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23일 저녁 7시쯤 헨더슨과 그의 아내는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딸을 지역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심한 멍이 들고 두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등 외상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전문 치료를 위해 인근 아동전문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뇌 수술을 받은 아이는 뇌사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괜찮았다"며 "딸에게 분유를 주고 출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남편 헨더슨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딸 위에 누워있는 20파운드(약 9kg) 짜리 고양이를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곧장 딸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딸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남편 헨더슨에게 자세한 상황을 묻자 그는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는 "아이의 부상은 사고가 아닌 외상이다"라며 "고양이에 의한 외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블루 카운티 지방 법원

결국 이어진 후속 조사에서 헨더슨은 경찰에 "기저귀를 갈아줄 때 조금 거칠게 대했을 수도 있다"며 "아이의 얼굴을 아래로 향하도록 안고 평소보다 5분 정도 더 세게 등을 때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딸의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세게 때렸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처음 접했을 당시 헨더슨을 1급 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2급 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그해 10월 체포된 핸더슨은 징역 15년 판결을 선고받아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구금돼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은 "고작 15년밖에 되지 않다니 형량이 너무 가볍다", "고양이가 아기를 덮쳤다니 너무 뻔한 거짓말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진= 미국 블루어스 카운티 교도소 제공, Blue Earth County Sheriff's Office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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