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주의 의무 소홀…법정구속"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제3부는 지난달 23일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육군 소속 A 중사와 B 하사에 대해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중사 등이 조 하사가 수영을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다이빙하는 건 위험하다는 점, 또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영 실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구조장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다이빙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인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이빙 지점에서 머뭇거리는 조 하사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함으로써 안전장비 없이 스스로 다이빙하게 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엄한 처벌 불가피…'위력행사' 인정 못 해"
다만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선임들이 조 하사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 분통…"공포의 순간 반영 안 돼"
상급자 강요로 물에 뛰어들었다 사망한 것이라는 유족 주장에도 단순 사고사로 매듭 지은 군검찰은 SBS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뒤 A 중사와 B 하사를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A 중사 등은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 역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조은경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군검찰이 A 중사에 징역 3년, B 하사에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 씨는 "싫다는 초급 간부를 억지로 데리고 갔다가 죽음에 이르렀지만 위력은 없었다는 판단 역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다이빙 직전 바위에 올라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공포의 순간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와 A 중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난해 말 '일반 사망' 판정을 뒤집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국방부도 순직 여부 재심의에 나선 가운데 유족은 2년째 조 하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A 중사와 B 하사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