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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군 하사 계곡 사망' 선임들 법정구속…"책임 전가"

[단독] '육군 하사 계곡 사망' 선임들 법정구속…"책임 전가"

군사법원 "주의 의무 소홀…법정구속"

2년 전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 계곡을 찾았다 물에 빠져 숨진 고 조재윤 하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선임들이 최근 군사법원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제3부는 지난달 23일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육군 소속 A 중사와 B 하사에 대해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중사 등이 조 하사가 수영을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다이빙하는 건 위험하다는 점, 또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영 실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구조장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다이빙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인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이빙 지점에서 머뭇거리는 조 하사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함으로써 안전장비 없이 스스로 다이빙하게 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엄한 처벌 불가피…'위력행사' 인정 못 해"

재판부는 "선임들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법정에서조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유족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선임들이 조 하사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 분통…"공포의 순간 반영 안 돼"

앞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조 하사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의 20번째 생일 선임 A 중사 등과 함께 경기도 가평 부대 인근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상급자 강요로 물에 뛰어들었다 사망한 것이라는 유족 주장에도 단순 사고사로 매듭 지은 군검찰은 SBS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뒤 A 중사와 B 하사를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A 중사 등은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 역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조은경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군검찰이 A 중사에 징역 3년, B 하사에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 씨는 "싫다는 초급 간부를 억지로 데리고 갔다가 죽음에 이르렀지만 위력은 없었다는 판단 역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다이빙 직전 바위에 올라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공포의 순간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와 A 중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난해 말 '일반 사망' 판정을 뒤집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국방부도 순직 여부 재심의에 나선 가운데 유족은 2년째 조 하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A 중사와 B 하사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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