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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 추월하자 "한번 쫓아가?"…일반 순찰차로 과속 포착

<앵커>

내일(3일)부터 언제 어디서든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단속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 과속 운전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일반 순찰차에도 특수 단속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 경찰 순찰차처럼 보이지만, 이 차량에는 과속 단속을 위한 아주 특별한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실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량 1대가 빠른 속도로 순찰차를 추월해 지나갑니다.

[한번, 쫓아가 볼까?]

순찰차가 과속 차량 뒤로 붙자 경고음이 울리고, 조수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자동으로 속도가 측정됩니다.

시속 128km, 과태료 7만 원 대상입니다.

[진희권/고속도로순찰대 13지구대 경장 : 보닛 앞에 레이더가 부착돼 있습니다. 레이더가 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서 제한 속도의 몇 km를 초과했는지 그것이 여기 찍히게 되는 겁니다.]

레이더와 GPS 장비를 통해 실시간 속도를 측정하고, 카메라로 번호판을 순간 포착합니다.

차량 앞쪽에 설치된 조명으로 야간과 어두운 터널 안에서도 번호판 인식이 가능합니다.

과속 차량을 따라가 갓길에 세울 필요가 없어 보다 안전한 단속도 가능해졌습니다.

[진희권/고속도로순찰대 13지구대 경장 : 촬영된 단속 내용을 가지고 본청으로 전송을 해서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는 지난 2021년 도입됐지만 순찰차가 아닌 암행 차량에서만 운영돼 왔습니다.

일반 순찰차로까지 확대되는 건데,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문영석/고속도로순찰대 13지구대 순찰팀장 : 언제 어디서든 고속순찰차나 암행순찰차에 의해서 과속을 하면 단속될 수 있구나 인식이 되면, 사망사고라든지 큰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4개월간 시범 운행을 마친 과속 단속 순찰차가 내일부터 전국의 고속도로를 누빕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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