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S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 정 모 군은 2018년 6월 학교의 서면 사과, 출석 정지 7일 등 징계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 군은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조 모 씨가 법정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소송대리인은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송개동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정 모 군이 피해자 A군을 포함해 주변 친구들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쓴 이유가 담겼습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정 군)과 A군,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은 1학년 1학기부터 기숙사를 함께 사용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연스레 서로 별명을 불렀는데, 수달을 닮았다고 '수달', '수달XX',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감자', '감자XX'라고 불렀다고 신청인 정 군은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신문을 구독한다는 이유로 '적폐', '보수XX', '빨갱이' 등으로 부르는가 하면, 고향이 흑돼지가 많이 나는 제주도라고 '돼지'라고 부르기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 군은 신청서에서 "A군은 1학년 2학기 때 (정 군과) 기숙사 룸메이트가 되기를 원할 정도로 각별히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신청인이 그때 했던 말들을 언어폭력이라고 신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A군은 블랙방(기숙사 방 배정 시 함께 방을 쓰고 싶지 않은 학생들로 구성된 방)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다른 친구들도 특별히 사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른 친구들도 A군의 잦은 방문을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고, 신청인은 A군에게 그만 좀 오라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좀 가라'고 했으나, A군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오자 짜증이 나서 '꺼지라'라고 하게 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라' 라는 말과 '꺼지라'라는 말 또한 폭력으로 느껴질 정도였다면, A군이 신청인의 방에 오지 않는 방법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신청인에게 항의를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은 점이 참 아쉽기도 하다"며 "결국, 신청인이 A군을 포용해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싫다고 하는 남의 방에 불쑥 찾아와서 공부의 흐름을 끊어 놓는 A군의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책임을 A군에게 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형배 의원은 "정 군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자신의 잘못은 덮고, 오히려 가해자가 그 책임을 피해자 측에 떠넘기는 '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가 단독 입수한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회 교육위원회 및 민주당 내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 TF'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