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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의 허위진술 요구에 응해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밤,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술에 취한 채 몰다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차량을 그대로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388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수리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A 씨는 이후 동네 후배 B 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말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후배 B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났을 뿐 아니라 후배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