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브라질 G1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경찰은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로 남동부 파라나주 쿠리치바의 한 주유소 직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주유하러 온 손님 B 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A 씨가 주유 당시 차량 열쇠를 부쉈다며 B 씨가 항의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A 씨는 말다툼 도중 갑자기 자동차에 꽂아두었던 주유건을 빼들고 B 씨에게 겨눈 뒤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B 씨 몸이 휘발유에 흥건하게 젖자 A 씨는 B 씨를 쫓아가며 몸에 라이터를 갖다댔고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B 씨는 옷을 벗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 불을 껐지만 A 씨는 곧바로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말린 뒤에야 A 씨는 폭행을 멈추고 도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목격자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 있는지, 너무 무서웠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당시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가 흥건했다"며 "바닥에 불이 붙었더라면 주유소가 날아갔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가슴과 복부, 팔에 2~3도 화상을, 다리에 1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 사고 직후 피해자 B 씨의 옷가지 일부가 탄 모습
병원 관계자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화상이 너무 심해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예견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 씨는 도주한 지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 변호인 측은 "주유소 직원에게 형사 책임을, 주유소에 민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정밀 분석하는 등 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점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영상= G1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