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이 일주일 동안 '월수금' 사흘 휴가를 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휴가를 낸 이유는 다름 아닌 휴식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인 A 씨가 전한 내용인데요.
"신입이 참 깡도 좋다. 10년 넘게 사회생활 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월수금 휴가를 낸 신입사원의 연차 사유는 '휴식'이었습니다.
A 씨는 이 직원이 "지난해 11월 입사하자마자 매달 1회씩 연차를 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속 기간이 1년이 안 됐을 경우 연차는 없고 1개월을 모두 채워 근무했을 때만 통상적으로 말하는 월차 하루가 생기는 거라고 설명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옆자리가 비어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않는다", "가끔 토요일에 출근하기도 하는데 이 신입사원은 무조건 교회 행사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한고 한다"라고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