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으라고 했다가 논란이 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직원이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도 가벼운 징계만 내려졌고, 관할 관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인천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 A 씨.
재작년 7월, 지점 순시에 나선 이사장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A 씨/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 : 이사장님이 저를 보고 뜬금없이 '이제 다 영글었네' 이렇게 저를 보면서….]
말문이 막힌 A 씨에게 이사장은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A 씨/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 : '영글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뭐 다 (신체가) 발달을 했네, 컸네, 이런 느낌으로밖에….]
A 씨는 성희롱과 함께 이사장의 인사 관련 고성과 호통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다른 직원의 목격담 등을 토대로 성희롱 발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 이사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인 '견책'이었습니다.
A 씨는 노동청에도 진정을 접수했지만, 노동청은 개선지도 공문만 한 차례 내려보냈을 뿐, 중앙회 차원의 처분을 이유로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격리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찾아와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넣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 : 비밀 유지도 되지도 않고 징계 절차에도 견책으로 끝나는 부분이고, 전 앞으로도 계속 이사장님이랑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사장은 SBS 취재진에 중앙회의 사실 확인 및 처분과는 달리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 어유 상당히 좀 이렇게 성숙해 보이고 의젓해 보인다. 너무 보기가 좋다. 나는 칭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영글었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7년에는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게 해 논란이 됐었고 그 후임으로 2020년, 이번 이사장이 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준영, VJ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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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관련한 논란은 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직원들에게 점포와 화장실 청소도 시켰다는 건데 관할 노동청이 개선하라고 지시했지만 지금도 바뀐 건 없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직원이 남자 화장실 소변기를 닦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점포에 있는 쓰레기를 한데 모읍니다.
금고 직원들은 2020년 11월 이사장 취임 후 근로계약서 상에 없는 청소 업무를 떠안았다고 말합니다.
임신한 여직원도 동원됐습니다.
[B 씨/서인천 새마을금고 직원 : 원래도 (입덧이) 심했는데 청소하면서. 솔직히 저도 하기 싫은데….]
참다못한 임신부 B 씨가 신고하자 노동청은 지난달 15일 직원들의 불만이 확인된다며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행정지도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어제까지도 본점과 지점 6곳 가운데 4곳에서 직원들의 청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한 직원은 마대자루로 바닥을 닦고, 또 다른 지점에서는 직원이 점포 내부를 돌며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청소를 위해 화장실 내부에서 걸레를 빠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사장은 직원들이 청소하는 건 취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면서 "지난해 이미 본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용역을 쓰겠다'고 통보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B 씨/서인천 새마을금고 직원 : 그 문서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선 만들었다곤 하는데 아직도 저희가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노동청은 "행정지도한 사안이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이천웅,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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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손기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새마을금고 이사장, 어떤 존재?
[손기준 기자 :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4년 임기인데,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해당 금고 대의원들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당선되면 10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장은 금고 직원 전체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무소불위 그리고 소왕국의 왕이라는 존재라는 게 내부 목소리입니다. 각 금고의 감사 역할을 하는 '내부통제책임자'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 인사권도 사실상 이사장에게 있어서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Q. 과거에도 갑질 논란…노동청 조치는?
[손기준 기자 : 노무 전문가들에게 이 금고에서 벌어진 일을 문의를 해 봤는데 노동청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현근/노무사 : 진정인 입장에선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신고인(이사장)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경영 담당자이기 때문에….]
[손기준 기자 : 서인천 새마을금고는 과거 대의원들을 대접한다면서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으라고 했다가 논란이 됐고,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 7명이 해고됐다가 겨우 복직하는 등 곡절이 많았던 곳입니다. 노동청 사건 처리 지침을 보면 명확하게 불합리한 처분에는 직접 조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 만큼 최소한의 현장 조사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