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소주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을 손질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세금도 오르게 돼 있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을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의 한 식당입니다.
4년 전부터 맥주 가격 5천 원을 유지했는데 계속 오르는 납품가가 걱정입니다.
[오명근/식당 사장 : 또 뭐 (맥줏값이) 100원 오른다 해가지고 올릴까 했는데, 오히려 우리 부부가 아휴, 그거 100원 오르는데 어떻게 1,000원을 올리냐, 안 되는 실정이다.]
현재 맥주와 막걸리 가격은 물가 상승분만큼 세금을 인상하는 '물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100원 상승했다면, 오른 물가의 70~130% 사이, 그러니까 70원에서 130원 안에서 따라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맥주는 다음 달부터 리터당 세금이 30.5원 더 붙게 되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출고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출고가가 오르면 소매점 판매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식당에서는 여기에 운영비 등이 더해집니다.
실제로 지난달 마트에서 파는 맥주는 1년 전보다 5.9% 올랐는데, 식당에서는 10.5% 인상됐습니다.
출고가 인상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 올리고, 그러면 물가에 연동된 세금이 인상되고, 또 다시 출고가를 자극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 등을 검토해 7월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15원의 세금 상승 요인을 갖고, 예를 들어 맥주 가격이 1천 원이었다고 하면 (제조사가) 1천15원으로 정하겠느냐. 이것이 오히려 시중의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 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가격을 올릴 때마다 세금이 올라가는 소주 등과 달리 맥주·탁주만 세금을 고정하게 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세율을 정할 때마다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