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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제 얼굴 보고 믿으세요" 기다렸는데…"아, 또 속았구나"

얼굴 보고 믿어요 택시 먹튀 (사진=보배드림)

서울에 한 택시기사가 "내 얼굴을 믿어달라" 호소하며 요금을 가지러 택시를 나선 승객이 그대로 달아나버렸다는 이른바 '먹튀' 사연을 전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얼굴 보고 믿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서울 택시입니다"라고 밝히며 차 내부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작성자 A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가 넘어갈 때쯤 강남 신사역 1번 출구 인근 클럽에서 한 여성 승객 B 씨를 태웠습니다.

목적지인 역삼동에 도착해 9천 원가량의 요금이 발생하자, 승객 B 씨는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A 씨가 계좌번호를 불러주자 B 씨는 '이체가 안 된다. 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했고, A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공개된 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는 B 씨의 말에 A 씨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라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승객 B 씨는 "저는 아니에요"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 말한 뒤 "제 얼굴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며 자신의 집이 있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A 씨는 "속는 셈 치고 믿어보겠다고 하니, 갖다 준다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25분째 감감무소식. 아, 또 속았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이게 택시에 비애입니다. 믿으라면 믿어야 하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9천 원에 양심을 팔다니, 가뜩이나 택시들 힘든 상황인데 어이없어 올린다"며 해당 게시글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막상 면전에 믿어달라고 말하면 거절하기도 난감하다, 안타깝다", "꼭 잡혀서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9천 원짜리 양심"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는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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