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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밖에서 훤히 다 보여"…화장실 용변칸 '창문' 논란

수원역 문제의 화장실 (사진=네이트판)

수원의 한 주차장에 위치한 화장실에 설치된 '창문'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창문을 통해 용변칸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 권선구 금곡 주차장 3층 여자 화장실 너무 충격적'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공익 목적으로 이 글을 올린다"며 "수원에 놀러 가 3층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창문 밖으로 주차장이 훤히 보였다"는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A 씨가 공유한 해당 화장실의 모습을 살펴보면, 높지 않은 위치에 창문이 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안에서만 밖이 보이는 거겠지,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겠지' 생각했지만, 밖에서도 여자 화장실 용변칸이 훤히 보였다"면서 "혹시나 해서 옆에 남자 화장실 창문을 봤는데, 거기서 보이는 건 세면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원역 문제의 화장실 (사진=네이트판)

자신의 키를 '162cm'라고 밝힌 A 씨는 "제가 창문 밖에서 쳐다만 봐도 여자 화장실이 보였고, 까치발을 들어서 보면 내부가 훤히 보였다. 키 큰 사람이라면 다 보일 것"이라며 "동행한 친구가 문제의 창문 밖에 서 있었는데, 안에서 사람이 쳐다보는 게 다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문제의 화장실 창문에는 내부를 가릴 수 있도록 설치된 불투명한 블라인드 시트지 등도 설치되지 않아 화장실 내부와 외부에서의 모습이 쉽게 노출됐습니다.

A 씨는 "왜 이렇게 창문을 뚫어놔서 용변 칸을 다 보이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블라인드조차 없어 황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식으로 설계해도 승인 나고 시공까지 이어진다는 게 참", "공중화장실도 비슷한 구조던데... 남녀를 떠나 화장실에 저런 설계를 해 놓은 게 어이가 없음", "뭐라도 가려야 할 것 같네요", "이런 화장실들 생각보다 많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 2 관련)은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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