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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탈의실 불법 촬영' 아주대 의대생 "우울증 약 오래 먹어서, 죄송"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피고인 A 씨에 징역 2년 구형

[Pick] '탈의실 불법 촬영' 아주대 의대생 "우울증 약 오래 먹어서, 죄송"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아동 · 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이 벌어진 탈의실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한 재학생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설치한 카메라에서 재학생 여러 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 씨가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서 "A 씨는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에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속죄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A 씨는 불법 촬영이 적발된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의대 실습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술 참관은 환자 동의하에 진행되지만 불법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아주대 측은 "경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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