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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사 돈 뜯은 감독, 수사 시작되자 "없다고 해라"

<앵커>

국군체육부대 유도부 감독이 선수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육부대에 만연한 금품 상납 관행이 드러난 건데, 감독은 선수들에게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군체육부대 유도부 지도관으로 근무하던 A 씨.

체육부대를 거쳐 실업팀과 계약한 선수들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은 혐의로 재작년 군사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 검찰 수사와 1,2심 재판을 거치며 체육부대 내 그릇된 금품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선수 6명에게서 1천500만 원을 받아 기소됐는데 1,2심을 거치며 유죄 인정 액수는 조정됐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A 씨가 "궁박한 처지 피해자들을 착취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체육부대 부조리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씨는 각종 유도 대회에 주·부심으로 보조하는 배심원으로 참여해 온 만큼, 선수들이 불법적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수사 도중 돈을 건넨 선수를 회유, 압박해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습니다.

A 씨가 자신에게 돈을 건넨 B 병사를 부대 사무실로 불러 "안 받았다 하면 그만이다" "무조건 없다고 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정도/변호사 (B병사 측 대리인) : 일단 한 번 공익적 신고를 해서 외부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상황에서 그걸 또 막고, 압력이 있었다는 걸 수사관도 알게 된 거고….]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사실은 나 몰라라 하고 계속해서 덮어왔던 것이거든요. 특히 지위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하는 것에 맞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체육부대를 비롯해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만 5년 새 30건 넘는 뇌물 사건이 적발됐는데 실형은 4건, 당사자가 군을 떠난 경우 재판 결과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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