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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신도 성추행 후 발뺌한 주지스님…살인미수 전과도

[Pick] 신도 성추행 후 발뺌한 주지스님…살인미수 전과도
여성신도를 성추행하고도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한 주지스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1 단독 (판사 김천수)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경기북부 소재 사찰에서 주지 스님으로 있는 A 씨는 2021년 12월 16일 차 안에서 여성 신도 B 씨를 추행하고, 사찰 법당에서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 B 씨와 점심을 먹은 뒤 차량에서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추행하고, 같은 날 오후에 법당에서 B 씨를 껴안은 뒤 손을 당겨 자신의 신체에 가져다 대고 "쌤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2007년 살인미수로 복역한 것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B 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찰을 떠날 때 인사를 하는 등 B 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 씨가 하루에 두 차례에 걸친 추행을 반복한 점, 이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선고 다음날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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