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재활 목적" 환자에 청소시킨 병원…법원 판단은?

[Pick] "재활 목적" 환자에 청소시킨 병원…법원 판단은?
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훈련 명목으로 청소 등 일을 시키는 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코올 의존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A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2020년 5월 "A 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같은 해 8월 부당한 격리와 강제 주사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시키는 행위는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 부과가 재활 치료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병원 측은 "청소 등 '작업치료'를 통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스트레스와 음주욕을 극복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1.7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해 합법적인 청소 등 작업치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작업치료 부과는 의사로서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이 말하는 '작업치료'란, 입원 환자에게 치료, 재활 및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단순 기능 작업을 말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에 따르면 작업치료는 입원 환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합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작업이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병원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작업 방법 등에 관해 특정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각 환자에게 작업치료를 처방한 이유, 치료 내용 등도 기록해 두지 않았기에, 치료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수행한 청소는 원래 A 병원이 제공했던 서비스이며, 노동에 대한 대가는 소수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지급된 점을 들어, 청소는 병원의 일방적 필요에 따라 환자들에게 일을 시킨 것"이라며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청소하게 한 이유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문헌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청소 등을 환자에게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오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A 병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