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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까지 있었는데…"자녀 사생활이라 검증 한계"

<앵커>

경찰청은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라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앞서 언론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종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에서 후보를 압축한 뒤 지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후보 3명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를 최종 추천했습니다.

경찰청은 본인 일이 아니고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라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추천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언론 보도까지 나왔고 이듬해 대법 판결로 최종 확정까지 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 문제라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조차 나왔습니다.

현 정권 들어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역량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과거 밀실 인사 논란을 끊어내겠다는 취지로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겼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당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를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받고, '법무부의 1차 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을 무조건 검증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라면서도 정 변호사 검증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야권과 경찰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이라는 정 변호사의 배경이 검증의 칼끝을 무디게 한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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