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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다시 안 사귀면 죽어"…창문 타고 여학생 기숙사 침입한 외국인

[Pick] "다시 안 사귀면 죽어"…창문 타고 여학생 기숙사 침입한 외국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연인을 만나겠다며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하고 과거 연인을 협박한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대전지법 형사 7 단독(판사 김도연)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11시쯤 대전에 위치한 한 대학교 여자 유학생 기숙사에 침입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전 연인 B(23)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기숙사 1층 창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해 B 씨의 방까지 들어갔으며, 이틀 뒤인 12월 17일 밤 10시쯤에도 남자 기숙사 공용 공간을 통해 B 씨의 방 앞까지 침입했습니다.

또한 A 씨는 대학 도서관 앞에 B 씨를 찾아가 "다시 사귀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했으며, B 씨의 지인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까지 따라가 그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A 씨가 여자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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