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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행객에 바가지' 베트남 택시 기사, 벌금 60만 원 부과

'한인 여행객에 바가지' 베트남 택시 기사, 벌금 60만 원 부과
베트남의 유명 휴양도시인 다낭에서 한인 여행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택시 기사가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수십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시 공안은 쯔엉 하이(31)에게 벌금 1천100만 동(60만 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공안에 따르면 하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여성 H 씨를 4.5㎞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준 뒤 요금으로 통상 수준의 10배가 넘는 1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원화로 받았습니다.

하이는 또 H 씨가 이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공안은 H 씨의 신고를 받고 택시 기사를 불러 바가지를 씌운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또 그가 택시 면허가 없는 것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한편 다낭시 여행국 산하 방문객 지원센터는 지난 15일 피해자 H 씨에게 택시비로 낸 금액 중 210만 동(약 11만 4천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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