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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안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7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던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수감됐던 A 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