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中 '골프연습장 살인사건 미스터리' 화면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사건 발생 22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받은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9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52)에게 무죄와 면소(免訴)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전 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골프연습장에서 공범 한 명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일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가 전 씨와 일치하자, 재수사 끝에 검찰은 사건 발생 22년 만인 2021년 11월 전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전 씨가 피해자를 강간·폭행해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전 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전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할 고의를 가졌다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특수강간, 강간치사 등 나머지 혐의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의 손상 정도와 사건이 벌어진 전체 시간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숨질 수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심야에 노상에서 여성을 차에 태워 살해해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다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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