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사체유기와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 사망 당시 76세였던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 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쓴 A 씨의 메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머니와 단 둘이 살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뒤 28개월 동안 A 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천 5백만 원 안팎입니다.
A 씨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었던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