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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교 동창을 납치해 감금 폭행하고 2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한 20대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C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3살 동갑내기인 이들은 A 씨의 대학 동기인 D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간 감금하며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학 동기 D 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D 씨의 입안이 찢어질 만큼 폭행하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또한 D 씨가 빌린 돈에 70배에 달하는 돈을 A 씨에게 빌렸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협박해 D 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 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이들 일당은 "(해당 범행이)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D 씨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D 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강제로 빼앗은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