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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치인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숨져…음주운전자는 '의사'

차량에 치인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숨져…음주운전자는 '의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2살 의사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B 의원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경기 김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사고 당시 졸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36살 C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C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고 뒤에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부서진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C 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2시간 만인 어제(20일) 새벽 2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C 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걸로 알려졌는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정황과 도주 경위에 대해 A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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