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안산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산후조리원 관계자 A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에서 아기 침대를 벽에 밀치고, 신생아의 얼굴에 손수건을 덮어 놓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CCTV의 일종인 '베베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산모들은 '베베캠'을 통해 하루 30분간 신생아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사건 당일 해당 장치가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송출되면서 조리원 측의 학대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를 본 산모들은 조리원에 항의한 것은 물론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리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img.sbs.co.kr/newimg/news/20230118/201742983_1280.jpg)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img.sbs.co.kr/newimg/news/20230118/201742987_1280.jpg)
한 산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산모들로부터 녹화된 영상을 입수해 학대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산 산후조리원 입장문](http://img.sbs.co.kr/newimg/news/20230119/201743190_1280.jpg)
아울러 "현재 인터넷에선 진실과 무관하거나 상관없는 내용이 난무하고 있다"며 "단순 송출되기만 했던 영상을 가지고 추측하거나 개인과 병원의 명예에 해가 되는 내용을 무작위로 올리는 행위는 추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