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잠 깨웠다고 '오줌 테러'…식당에선 "홀아비니까 쌈 싸줘"

70대 남성, 마사지 업소 · 식당 · 병원 곳곳서 난동…징역형 집행유예

언어폭력 고성 고함 폭언 갑질 (사진=픽사베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마사지 업소 사장에게 욕을 하고 가게 곳곳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26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업주 B(여 · 61) 씨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A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의를 탈의한 채 가게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변 테러'를 하는 등 무려 1시간 동안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A 씨는 결국 마사지 가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소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28일 춘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반찬을 맛없게 만들었다며 윽박지르고 "홀아비한테 (음식을) 싸줘야 먹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그릇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또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걷어찬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등 증거물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의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