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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지적장애인 성매매시켜놓고…뒤에선 돈 가로챈 대학생

[Pick] 지적장애인 성매매시켜놓고…뒤에선 돈 가로챈 대학생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그 대가까지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고카페인 음료를 먹여가며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그와 변호사는 "사회 초년생인 점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범행 당시 대학교 1학년 때였던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지인인 또래 남성 2명과 공모해 7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인 B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로 받은 약 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사실상 감금한 상태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특히 B 씨가 "하기 싫다", "집에 가겠다" 등의 말을 하며 거부했음에도,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B 씨를 모텔, 차량 등으로 끌고 다녔고 B 씨가 잠들지 못하도록 고카페인 음료를 먹이면서 범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타지역에 있었던 피고인은 빚을 갚고 있었고, 지금은 제주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담자들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피고인에 대한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바랐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와 공모한 두 남성은 유죄를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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