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개찰구 앞에서 60대 남성 B 씨와 부딪힌 뒤 B 씨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의 폭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 13일에는 피해자 C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6월 17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D 씨에게 도시락을 던지고 밀치는 등 세 달간 한 달에 한 번꼴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자기방어를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A 씨의 진술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A 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