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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에 "데이트 폭력"…법원 "이재명, 배상 책임 없어"

조카 살인에 "데이트 폭력"…법원 "이재명, 배상 책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피해자 아버지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조카 김 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총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손해배상 소송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당시 발언은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왜곡한 적이 없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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