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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출 · 퇴근길 '공포의 스토킹범' 벌금형…법원 "교단서 제명된 점 참작"

[Pick] 출 · 퇴근길 '공포의 스토킹범' 벌금형…법원 "교단서 제명된 점 참작"
출·퇴근하는 전 여자친구를 뒤따라가 지하철에 같이 타는 등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출·퇴근길에서 기다렸다가 뒤따라간 뒤 지하철 같은 칸에 탑승해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쓰레기봉투를 들고 B 씨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성장해 오다가 비신도인 B 씨와의 교제로 교단에서 제명되면서 가족 등 기존 소속 집단과 단절됐다"며 "A 씨가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존하게 된 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법조계, 법원 (픽사베이)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행위로 봅니다. (제2조 제1호) 

여기에는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아울러 가해자에게는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제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제2호),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와 같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이중 제2·3호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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