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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상습 야간 외출' 성범죄자…귀가 명령에 "빡빡하게 굴지 마"

[Pick] '상습 야간 외출' 성범죄자…귀가 명령에 "빡빡하게 굴지 마"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수시로 어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 간음) 위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자기 거주지를 7차례 무단 외출했습니다.

또 A 씨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을 확인한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전화로 귀가를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에게 전화로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며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부과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30대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가석방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수용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 성폭력 전과자가 예비장인을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총 9차례 어긴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제3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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