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4 단독(판사 김대현)은 폭력 조직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A(16)군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19) 씨와 C(20)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중순 A 군이 '깡패 한 번 해보고 싶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칠곡지역 폭력 조직원 B 씨를 찾아가며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A 군에게 B 씨는 "조직 생활에 대해 배운 뒤 다른 조직원들을 소개해주겠다"며 선배를 만났을 때 행동과 선배에 대한 호칭, 다른 조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방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B 씨는 A 군을 불러내 뒷짐을 지고 서게 한 뒤 얼굴을 15차례 폭행했습니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조직원 C 씨도 주먹으로 A 군의 얼굴을 5차례 폭행했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B 씨와 C 씨에게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