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유 어플로 차 빌리고…무면허 10대, 졸다가 대학생 '쾅'

<앵커>

면허 없이 차를 빌려 몰던 10대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인 10대는 다른 사람 면허증으로 비대면으로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TJB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기둥까지 들이받고 충격으로 돌아선 차량에서는 하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은 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 파편들도 가득 남아있습니다.

어제(3일) 오전 9시 30분쯤, 공주시 신관동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치인 겁니다.

당시 횡단보도는 녹색불, 보행자는 신호를 지키며 건너고 있었습니다.

[사고 목격자 : 아주 쾅 (소리가) 크게 났어요. 지진 난 것처럼. 연기가 펑펑 나더라고 앞에서. 사고 낸 사람만 차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 그냥 고꾸라지더니….]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가족을 보러 가던 20대 대학생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새벽 1시에 차량 공유 어플로 대전에서 차를 빌린 뒤 충청권 일대를 8시간 동안 운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졸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겁니다.

불과 16살인 운전자는 카셰어링업체가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강희영/공주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미성년자가 비대면 렌트 업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말하자면 면허증과 휴대전화 이런 것을 도용해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차량을 대여한 것입니다.]

대여 시 지문인식 같은 생체인식 과정을 거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