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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임위도 아닌데…당시 공단에 요구한 자료 보니

<앵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청탁 내용을 알아봐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 측이 관계 기관에 요구한 자료들을 청탁의 핵심 증거로 꼽고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확보해 확인해 봤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노웅래 의원이 재작년 7월 2일, 사업가 박 모 씨 측으로부터 폐선로 부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 1주일 뒤에 실제로 보좌관을 통해 폐선로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SBS가 당시 공단이 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을 입수해 확인해 봤습니다.

지역별 폐선로 현황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공단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노 의원은 태양광 사업과 무관하다고 항변해왔는데,

[노웅래/민주당 의원 (지난달 17일) : 정작 태양광 사업이나 철도부지와 관련 있는 상임위인 산자위나 국토위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노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 자체가 청탁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1대 국회 들어 노 의원 측이 자료를 요구해 온 건 이 1건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 측은 단순 민원에 따른 정상적 의정 활동이었고, 다른 기관들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료를 다수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검찰은 다음 달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지켜본 뒤,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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