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단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 충격기 폭행으로 커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채널에 사연을 올린 제보자 A 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1시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A 씨의 차량은 왼쪽으로 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약간 이동했다가, 뒤에 회색 차량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기존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뒤에 있던 회색 차량은 속도를 올려 A 씨의 차량을 지나쳐 가는 듯 보였지만, 이후 A 씨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멈춰 섰습니다.
B 씨는 A 씨의 차선변경에 대해 문제를 삼았고, A 씨는 "가세요"라고 응수했습니다. 당시 A 씨 차량 동승하고 있던 C 씨는 이들이 실랑이 모습을 촬영했는데, 이를 알아챈 B 씨는 C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당황한 A 씨는 B 씨를 회색 차량까지 밀어냈고 그사이 C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손목을 잡아 전기충격기를 멀리 치웠고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은 B 씨를 함께 제압하면서 B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차끼리 부딪친 것이 아니어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라면서 "끼어들려다가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