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작은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둘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0년에는 자신의 주거지인 안방에서 미성년인 큰딸을 성추행하고, 특히 지난해 둘째 딸 친구가 자신의 집에 혼자 남게 되자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부인과 별거 뒤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과 별거한 그해부터 친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둘째 딸에 대한 범행 기간이 길고 성폭행까지 나아가 패륜적이고 반 인륜적인 범죄"라며 "친모가 없는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