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부모 주차 자리' 맡은 중학생…車로 무릎 친 운전자

운전 음주운전 차량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으로 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7일 강원도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두고 다투던 B(13) 군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으로 B 군의 무릎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빈자리를 발견해 주차를 하려 했으나, 그곳에 서있던 B 군이 "부모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말다툼이 시작됐고 A 씨는 B 군의 무릎에 차량이 닿을 듯 전진하다 앞 범퍼로 B 군의 무릎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비어있는 주차 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B 군이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