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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집 보내달라" 애원한 초등생 성폭행했는데…항소심서 감형, 왜?

"피고인 반성 중" 항소심서 징역 10년→ 9년으로 감형

[Pick] "집 보내달라" 애원한 초등생 성폭행했는데…항소심서 감형, 왜?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14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강원 지역 한 스키장 인근에서 스키 강사로 활동한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B 양을 불러낸 뒤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이들을 통해 B 양을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B 양은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스키강사 A 씨가 파티하러 데리러 오겠다며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며 "A 씨 차를 타자 잠시 뒤 함께 있던 동네 중고생 오빠 2명은 내렸고, A 씨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사서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맥주와 성매매를 권유하자 싫다며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한 달에 나와 3번만 놀아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반항하면 때린다' 등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조건만남에 수락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B 양으로부터 녹음하려고 했으나 B 양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A 씨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소폭 감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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