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기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지난 2020년 10월 전북의 한 여자중학교 체육실로 제자인 B 양을 따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교내에 자신의 범행을 둘러싼 소문이 퍼지자, 학생들에게 접근해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직 이유에 대해 "재판 유불리를 떠나 여자학교가 질려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또 "B 양이 학생들의 우상인 나를 먼저 좋아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등 1년 넘게 심리를 해온 재판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 양의 어머니는 "사건에 관한 여러 헛소문이 지역 사회까지 번져 딸이 방황을 거듭하며 살았다"며 "형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