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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모텔서 "동료 때린 건 맞다" 진술한 20대…'성매매'까지 강요했다

[Pick] 모텔서 "동료 때린 건 맞다" 진술한 20대…'성매매'까지 강요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 씨(27)에게 성매매 강요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 B 씨(25)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쓰러지자 119에 전화해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경찰은 해당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 당일 객실 밖에서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7월 초 피해자 B 씨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에서 만났고, B 씨는 A 씨 방송을 종종 봐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타지역에 사는 B 씨와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일하자고 했고, A 씨 팬이었던 B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을 믿고 온 B 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이 챙겼고, B 씨가 이를 거부하면 폭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이런 식으로 최소 수차례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메신저 등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나왔음에도 A 씨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라고는 안 했다"며 폭행은 인정하지만 성매매와 관련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초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B 씨가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성매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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