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판매 부부 사기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아내가 사실은 자신을 거액의 상속녀라고 남편까지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 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천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중 30대 남편 A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A 씨와 아내인 20대 B 씨 모두 피의자로 보고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남편 A 씨는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B 씨에게 속은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A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며 4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B 씨는 심지어 올해 3월 세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A 씨와 시댁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산모 이름이 조작된 아기 사진을 보여 주며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품 사기 행각을 벌이던 B 씨는 검거되자 남편 A 씨와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나도 속았다"고 털어놓으면서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분석 등을 통해 A 씨 역시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4억 원을 편취한 것은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고,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