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A(14) 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밤 9시 50분쯤 A 군의 지인으로부터 "A 군이 차를 운전해 대전에 있는 친구를 태우러 간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A 군이 친구와 만나기로 한 대전 동구 자양동 우송대 근처 길목에 경찰차를 보이지 않도록 세워두고 큰 길가로 나가 잠복 대기했습니다.
이들은 A 군이 운전하는 차가 지나가자 바로 경찰차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이후 가양동 원룸촌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 A 군을 검거했으며 임의동행 조사 후 보호자에 인계했습니다.
A 군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대는 등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호기심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만 14세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시켜 조사한 뒤 다음주 중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