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A 씨는 지난달 샤워 후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샴푸와 바디워시, 치약 등 목욕용품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제모 크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A 씨는 대학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B 씨였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작은 다툼을 벌였고, 경찰이 기숙사에 찾아오자 B 씨는 그제야 장난으로 제모 크림을 넣었다고 실토했습니다.
B 씨는 잘못을 뉘우치며 사과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학생의 화해와는 별개로 대학교 측은 B 씨에게 기숙사 강제퇴사 결정과 기숙사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